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이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등 다른 법익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당시 일대 도로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그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피해가 중대하였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위법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온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 내지 시위의 단순참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가 그 진행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 변질되고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에 이르게 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관련자들의 처벌과의 전체적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