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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1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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