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기소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 6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