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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C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C에서 관할관청인 대구북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3.경 불법 건축한 삼성각을 2014. 9.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된 위법행위 내역

1. 위반건축물 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2차), 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1. E공원 내 C 불법건축물 처리현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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