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16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008. 8. 17.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을 47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이자를 1%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을 470,000,000원, 이자를 월 1%, 채권자를 원고로 정한 차용증이 2008. 8. 17.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차용증의 채무자 부분에는 피고의 이름 및 주민번호 아래 ‘C(주) 대표이사 B 충남 홍성군 D’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위 회사의 것으로 보이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의 효력이 피고 개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