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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1 2019고단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적재하여 둔 자갈이 2018. 여름경부터 비가 오면 피고인의 주거지나 논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수차례 항의를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7. 10: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택 공사 토지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대가리를 깨뿔라”라고 말한 것에 다시 피해자가 “대가리 깨봐라”라고 답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경남 창녕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길이 최소 60cm 이상)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각 1회, 양 허벅지 1회, 오른쪽 종아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약 13cm), 이마의 열린 상처(약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일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부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각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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