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고정9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C(D.생)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C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서식의 혼인당사자 ‘남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처’란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을 입력ㆍ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전산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