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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5년 9월 경과 2015년 11 월경 G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6. 5. 21. G의 대마 구입 부탁에 따라 G에게서 150만 원을 받아 대마를 구입하여 G에게 건네주었을 뿐 이와 달리 G에게 대마를 판매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영향이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년 9월 경과 2015년 11 월경 G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뿐만 아니라 2016. 5. 21. G에게 대마 1.5온스( 약 42그램 )를 30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로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을 대마에 비교적 관대한 외국에서 보냈더라도 동종 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이런 종류의 범죄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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