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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동업했으므로, 피해자 E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E을 속이지도 않았으며 속일 의사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15 면 이하의 “1)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고의 인정 여부”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특히 피고인이 제 3자에게 일수를 놓겠다고

하여 피해자 E에게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돈의 용처를 전적으로 혼자서 결정하여 그 돈을 일 수 놓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E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속였고 그런 의사도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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