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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1 2019나15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8가합21534호로 이를 심리한 다음 2019.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2019나12233호로 심리한 다음 2019. 7. 24. 결정으로 이 사건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법률상 귀속 등에 관한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법원에 이송하였다.

2.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 한다)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은 법률 제1352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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