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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5 2013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영주시 하망동 구성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2. 10:35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D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2. 2. 16.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80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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