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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2.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9: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 E( 여, 53세 )에게 “ 십 할 년 아, 여기서 일하지 말고 알바 소개시켜 줄 테니 그만둬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 라는 욕설을 한 다음, 옆에 있던 손님 F(50 세 )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F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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