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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2. 7.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11]
판결요지

자유교양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이외에 고전과 양서의 출판, 판매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원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고 볼 수 없는 자유교양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금원의 지원을 받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유교양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이를 각급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지원한 금원은 원고로부터 자유교양추진회에 기증된 기부금에 불과하고 위 학교등은 자유교양추진회로부터 위 도서 등을 기증받은 셈이되므로 위 지원금을 들어 “수증자가 기증받은 자산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

피고

서대문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0.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금 28,028,288원의 부과처분중 24,781,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1980.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28,02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동서고금의 고전과 양서의 번역 및 보급으로 자유교양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주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유교양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이외에 위 고전과 양서의 출판, 판매업(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1975. 3. 3. 원고의 위 수익사업으로 인한 1974. 사업년도(1974. 1. 1.-동년 12. 31.)의 법인세로 별표(1)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금 6,245,635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가 1980. 2. 19. 원고에게 별표(2)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작성의 장부계정상 지정기부금 23,010,000원과 독서평가비 38,203,280원에 대하여 이는 지정기부금이 아니고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하여서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비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한바 있는 기밀비 2,448,021원과 접대비 3,578,760원에 합산 그 손금 용인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금 부인처리하여 산출한 위 기간중의 법인세액(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포함) 34,273,923원중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인 28,028,288원을 미납하였다 하여 이를 추가하여 1980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는 모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1973. 4. 24. 제6642호)제40조 제2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법인세법(1973. 3. 3. 법 2566호)제18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되는데 동법 제18조 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동 법조 제1항 후단 제1호 내지 제10호 에 각 열거, 지정된 것)과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는 위법 같은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서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산정기초로 삼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가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지출된 것임을 전제하면서 아래에 적힌 사유를 들어 그것이 위 법, 령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원고가 방위성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각 행정관청에 무상기증한 도서대금이 합계 8,432,842원인데 이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국방헌금”과 제3호 의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으로서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4, 증인 김창호, 강경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9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금원을 방위성금과 청와대, 도 교육위원회등의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도서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동 금원 상당은 위법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고,

(2) 원고는 원고 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원고의 산하 각 도지부에 합계 7,736,250원을 지급하여 위 각 도지부로 하여금 동 금원을 각 시, 도 교육청 또는 국,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케 한바 있으므로 동 금원 상당은 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의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금품”또는 위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의 “국,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으로서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증인 김창호, 강경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10, 제10호증의 1 내지 15, 제13호증의 1 내지 18, 제14호증의1 내지 23,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의 1 내지 15, 제17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의 1 내지 8, 제19호증의 1 내지 41,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일부(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위 금원으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인 각 시, 군, 도 및 전국단위로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에 대한 독후감, 논문쓰기 등의 경시대회를 주최하였는데 위 대회주체에 따른 경비를 위 대회 참가의 대상이 대부분 초, 중, 고교학생들이고 위 경시의 출제 및 채점자들이 대부분 위 학교 교원들인 관계로 편의상 위 대회해당지구 원고 산하 각 지부로 하여금 그 해당지구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맡겨 위 경시의 출제비, 시험감독비, 채점비, 위 대회장소사용료 등으로 지급토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일부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회 주최에 따른 경비를 위 법 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이라거나 학교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3) 원고는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6,463,203원을 원고산하의 학술연구 단체인 소외 자유교양추진회에 연구비로 지급하였고 위 자유교양추진회는 위 금원으로 자유교양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각급학교에 무상 기증한바 있으므로 결국 위 금원은 위 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또는 기술진흥을 위한 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또는 동조 제6항 제1호 의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 제9호증의 3, 증인 김창호, 강경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1 내지 13의 각 기재, 같은 갑 제9호증의 2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중 일부(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중 원고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인 위 금원을 소외 사단법인 자유교양추진회에 지급한 사실 및 위 자유교양추진회는 고전을 번역, 간행하여 자유교양운동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자유교양이라는 잡지를 발간 이를 각급학교 등에 무상기증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갑 제9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중 일부(위에서 제외한 부분임)이외에 위 자유교양추진회를 위 법시행령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거나 더 나아가 위 금원이 위와 같은 단체의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없으므로 위 금원을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의 위 자유교양추진회가 원고 지급의 위 금원으로 위 잡지를 발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을 뿐더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유교양추진회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의 지원을 받아 그 목적사업의 일환인 위 잡지를 발간, 학교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경우의 위 지원금은 원고로부터 위 자유교양추진회에 기증된 기부금에 불과하고 위 학교 등은 위 자유교양추진회로부터 위 도서등을 기증받은 셈이 되므로 위 지원금을 들어 “수증자가 기증 받은 자산을 지체없이 다시 국가에 기증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89 판결 참조)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4) 원고는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중 위에서 본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77,705원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소외 김진형등 개인이나 주만장학회 등에 기증한 도서 또는 물품대금으로서 성질상 위 법 제18조 소정의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 위에서 든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위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위 법 소정의 지정기부금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5) 원고 계정의 위 독서평가비 38,203,280원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급학교, 학생 및 교원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실제 위 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의 “국 공립학교의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에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위 금원을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인 위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의 주체에 따른 경시의 출제, 감독 채점비, 위 대회등의 장소사용료등의 경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내용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 할만한 증거없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대회등의 경비로 지급된 위 금원을 위 법시행령소정의 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다음 원고는 위에 나온 주장과 달리 원고 계정의 위 독서평가비는 원고 법인의 위 수익사업으로 고전과 양서를 출판, 판매함에 있어 위 도서의 구매충동을 유발시키는 광고와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자유교양대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 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위 수익사업의 영업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독서평가비는 원고의 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이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출 또는 전입된 것임은 앞서의 인정에서 본바이니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내세운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은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계정의 위 지정기부금과 독서평가비중 위에서 본 국방헌금 및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금원 합계 8,432,842원 만이 위 법 소정의 지정기부금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금원은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할 것인만큼,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지정기부금 8,432,842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서 산출하여 한 세액의 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 기재내용과 같은 원고의 자본금,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별표 (3) 세액산출 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의 법인세액을 산출하면 31,027,117원인데 여기에서 원고의 앞서본 기납부 법인세액 6,245,635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24,781,482원이 됨으로 결국 동 금액 상당이 피고가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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