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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사안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52개로 적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관련된 사기죄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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