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한 뼘 정도 벗긴 후 허벅지를 만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신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옮겨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제추행을 당하고 살해되었는바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