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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1230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2011. 11. 15. 피고 및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및 C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및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과금과 이 사건 점포에 유흥주점을 개설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상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6월부터 12월까지의 차임 합계 14,350,000원, 2016. 7월분 재산세(건물분) 가운데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증가분 3,658,710원, 2016. 9월분 재산세(토지분) 가운데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증가분 14,695,010원, 2016. 10월 교통유발부담금 669,970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증가분에 대한 가산세 2,188,700원[2013년도분 484,830원과 2014년도분 1,569,050원의 합계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그 합계액은 2,053,880원(= 484,830원 1,569,050원)이어서 이에 미치지 못한다]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동액 상당의 돈의 합계 35,562,390원(= 14,350,000원 3,658,710원 14,695,010원 669,970원 2,188,7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계약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므로 이러한 주장에 관해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공과금과 이 사건 점포에 유흥주점을 개설함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을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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