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의 원심 증언 및 이 사건 TV의 점유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인은 피고인으로부터 TV를 인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 임대인에게 TV를 임의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제 1 원 심판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