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은,
가. 원고 A에게 5,712,461원, 원고 B에게 12,859,564원, 원고 C에게 12,859,564원, 원고 D에게...
이유
1.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소외 O, P, Q과 공동으로 인천지방법원 R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남동구 N 대 7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3. 11. 2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I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J이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Q은 2015. 1. 1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및 피고 I, J에 대한 기발생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아래 표 1 ‘Q 지분 양수’란 기재 비율에 따라 양도하고, 2015. 4. 3.경 피고 I, J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한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원고들의 각 보유 지분은 아래 표 1 ‘현재 보유 지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O(119.47/708.3), P(55,48/708.3)의 지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외 다른 전유 부분을 위해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이름 경락 당시 지분(A) Q 지분 양수(B) 대지권 등기 지분(C)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S 건물의 제지층 01호, 제1층 101호, 105호, 106호, 제5층 501호, 502호, 503호) 이외의 다른 전유 부분을 위해 경료된 대지권 등기 지분을 말한다.
현재 보유 지분 (=A B-C) 1 A 60.04/708.3 7.16/708.3 17.07/708.3 50.131/708.3 2 B 28.96/708.3 3.58/708.3 7.47/708.3 25.072/708.3 3 C 28.96/708.3 3.58/708.3 7.47/708.3 25.072/708.3 4 D 60.04/708.3 7.16/708.3 17.07/708.3 50.131/708.3 5 E 81.22/708.3 3.58/708.3 59.735/708.3 25.066/708.3 6 F 81.22/708.3 3.58/708.3 59.735/708.3 25.066/708.3 7 G 42.98/708.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