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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48513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열 번째 줄부터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2)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는 교육활동을 위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법인회계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6조 제1항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은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하고,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 제한에 관한 명확성 원칙(헌법 제37조)에도 위반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도 침해한다(이하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정해진 시행규칙 및 예산지침을 토대로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일곱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관련 헌법 및 법령 별지 관련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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