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표 연번6 처분란 제2행, 제7면 표 연번2 성명란, 제13면 제18행, 제18면 제18행, 제18면 제21행, 제20면 제2행, 제24면 제14행의 각 “V”을 모두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 처분의 연번4, 연번10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위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21행의 “2012. 8. 16.”을 “2012. 8. 3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면 제8행의 “Y대학교”를 “M대학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면 밑에서 제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3, 14면의 (나)항 및 (다)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나) 원고 A, B, C, D, F, G 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등의 규정 취지에다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비회계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