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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3827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98,836원 및 그 중 88,7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48,248,83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의 시아버지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1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1,427,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아파트 취득 (1) 피고는 2014. 4. 30. 남편 D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F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한다)에서 매각대금 3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또한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한편,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은 2015. 3. 31. 주식회사 코리아알앤에프컨설팅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는데, 2015. 6. 11. 위 근저당권등기와 질권등기가 함께 말소되었다.

다. C의 무자력 C는 변론종결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관악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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