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6 2016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31 세) 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32 세) 가 피고인에게 “ 일단 룸 안으로 들어가자 나중에 나눠서 계산하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의 어깨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골반 부위를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중수지 골 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불 각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