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8: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이크로 자신의 머리를 때 리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중수지 골 견 열 골절, 요추 제 3번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