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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1104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기초로 한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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