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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두19851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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