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12 2018다266020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
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 과반수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산정의 오류 주장과 상계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유물의 관리보존행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승계, 법정지상권, 상호명의신탁과 해지, 부동산 물권변동과 일물일권주의, 부당이득반환책임, 계쟁물의 승계 및 토지소유권의 범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