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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뺀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자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자수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9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입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나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2013. 11. 29. 경찰에 가해자들의 범행을 신고하면서 아픈 부위가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등이 까지고 왼쪽 손등이 붓고 음부에 상처가 있고 왼쪽 눈 밑이 아프다고 답한 사실, 피해자 외음순 주위에 길이 약 1cm 정도의 상처 자국이 있으나, 상처가 비교적 깨끗하고 피나 고름이 묻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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