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구단4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11. 21:25경 파주시 B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노상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3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즉, 원고는 운전을 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이 경우 통상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임), 집에 주차를 하고 운전을 마친 다음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소주 반 병과 맥주 한 병을 섞어 마셨는데 그 직후에 경찰이 현행범체포를 한 후 음주측정한 수치가 0.12%였던 것이다. 2) 경찰은 원고의 운전 종료후 15-20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를 불법체포(현행범체포)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처분사유) 여부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