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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경 김해시 B에 있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28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2. 12:44 경 김해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 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시간 정정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무단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무단 촬영한 촬영 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사진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을 다른 휴대 전화기로 다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 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경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아이 폰) 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2018. 1. 20. 경 불상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휴대 전화기( 아이 폰 )에 있던 사진 파일을 다른 휴대 전화기 (SM-A800S) 로 전송한 다음 2018. 2. 12. 경 그 휴대 전화기 (SM-A800S )를 이용하여 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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