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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합의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엉덩이 사진이 발견되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촬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 뒤 태가 이쁘다.

엎드려서 TV를 보라” 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촬영을 동의하였다거나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속옷을 입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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