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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4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40세)과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처인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사진 및 1개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스마트폰(삼성, 분홍색)_모델명 SM-A720S],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파일명(2019-3395 구글드라이브.zip)], 수사보고(확보증거자료 종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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