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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28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부당이득금 합계 24,135,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선정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합계 57,135,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들 및 선정자에 대한 부의금 부분의 부당이득 200만 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위 2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부의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의금 부분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는 망 F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2013. 8. 8. G 명의로 2013. 8.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후 2014. 2. 11. 이 사건 가등기는 2014. 2. 1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2014.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F는 2014. 8.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들 및 선정자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193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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