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복무기간만료로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8. 9.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