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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8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2018. 1. 11.경, 2018. 9. 24.경, 2018. 9. 25.경, 2018. 9. 30.경, 2018. 10. 1.경, 2018. 10. 2.경,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가정사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위 B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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