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508호에서 물에 희석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자료, 필로폰 투약 주사 자국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이미 3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