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25,190원 및 그 중 43,978,184원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1046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2004. 10. 7.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32,135원 및 그 중 43,978,184원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7.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9.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원리금 122,625,190원[=47,432,135원 75,193,055원(구상원금 43,978,184원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2016. 8. 5.까지 3,671일 동안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구상원금 43,978,184원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2007. 10. 2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