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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2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B02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안양ㆍ관악ㆍ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서 전달확인서,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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