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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912 (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03. 11. 3.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B파출소, 유치관리팀, 경제팀 등에서 근무하다

2007. 2.부터 C경찰서에 계속 근무하면서 2014. 6. 20.에 경사로 승진 후 2017. 7.경부터는 형사과 강력팀에 재직 중(2019. 3. 27. 직위해제)인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2018. 6. 17.경 위 D이 운영하는 ‘E’에 지인인 위 F과 함께 방문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에게 안마를 받으면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거나 안마시술소 운영 자격이 없는 불법 업소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위 D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F 등과 함께 수차례 술자리 등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안마를 받으며 위 D과 친분을 쌓아왔으며, 위 D이 위 ‘E’ 외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G’도 운영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언제든지 불법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고, 게다가 다른 경찰관이 안마시술소, 성매매 사건 수사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위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위 D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고, 위 업소에 대한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C경찰서 생활질서계로부터 ‘G’ 단속을 당한 위 D이 피고인에게 ‘처 H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 단속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자, 2018. 10. 5. C경찰서 담당 경찰관 I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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