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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6890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천시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답 1,074㎡ 및 E 답 3,270㎡(이하 위 각 토지를 ‘D 토지’, ‘E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그 소유의 F 답 1,483㎡(이하 ‘F 토지’라 한다)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슴을 사육해왔는데, 위 사슴농장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일부는 인접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이하 ‘D 토지 중 ㉮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2년 4월경 이 사건 시설물 중 D 토지 중 ㉮ 부분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F 토지에서만 사슴을 사육하고 있다.

한편, D 토지에 접한 F 토지 외에 I 답 2,149㎡, J 전 1,488㎡, K 전 681㎡도 모두 피고 소유로서 논과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F 토지 및 ㉮ 부분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슴 분변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로 배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토양을 보유하는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155,445,927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은 오염되지 않았고, 다소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슴농장 운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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