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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화포마을에서 같은 면에 있는 화포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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