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1. 19:20경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악양루’ 중화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악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이상은 벌금형을, 한 차례는 집행유예를, 한 차례는 실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2014. 2. 4.에 실형을 선고받고 2014. 10. 25.경 가석방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