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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38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4. 12.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2. 10. 판결정본을 피고들에게 공시송달한 사실, 원고는 2015. 3. 31.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B이 2015. 4. 9.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 통보를 받고 피고들은 비로소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어 2015. 4. 1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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