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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1035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B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므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6. 8. 29.경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8. 31.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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