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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35782
양도금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8. 4. 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18. 4.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가 2018. 5. 21.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들이 같은 달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8. 5. 21.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31.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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