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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7나6815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563㎡를 매매대금 15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시에 계약금 15,3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였으며, 잔금 137,700,000원은 2016. 10.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제6조)하였고, 특약으로 ‘본 토지를 매입후 건축공사 진행 중에 인허가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선 매도인(피고)이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5. D과 사이에, 위 토지에 건축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지목변경되지 않았고, 도로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목적하였던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5,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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