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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나37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6. 2. 17.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와 소외 D 공유인 경기 양평군 E, F 토지와 위 F 지상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계약금 15,000,000원은 당일, 잔금 165,000,000원은 2016. 3. 30. 지급하고,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 B는 2016. 4.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리권 흠결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적법한 대리권 없이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나 8호증의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가 D로부터 D의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수도도 나오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을가 1 내지 7호증,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택은 매매계약 이전인 2016. 2. 4. 슬레이트철거 사업지원 신청을 한 상태로, 철거를 앞둔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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