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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08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85,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3.부터 2015. 1.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139,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111,915,000원을 돌려받았다.

나. 원고 B은 2014. 11.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4. 17. 2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D가 하던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D에게 투자하는 돈에 이 사건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다만 피고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② D가 투자수익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본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는 2012. 9. 5.부터 2014. 12. 22.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④ 피고는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청구지방법원 2015고합227호)에서 배상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돈을 자신이 투자한 것으로 하여 배상신청금액에 포함시켰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통하여 D에게 투자한 것이라면(즉, 피고가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였다면 피고가 위 금액을 배상신청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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