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안성시 C 소재 'D' 뒤편 산속에서 대마 126주를 심어 이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배한 대마 잎 약 1089.43그램을 채취하여 흡연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및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에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19:0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안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총 2.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검거 과정), 수사보고[피의자 아큐사인(THC) 검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