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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안성시 C 소재 'D' 뒤편 산속에서 대마 126주를 심어 이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배한 대마 잎 약 1089.43그램을 채취하여 흡연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및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에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19:0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안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총 2.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검거 과정), 수사보고[피의자 아큐사인(THC) 검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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