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 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 바 매입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 불상 경 위 근무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F ’에게 현금 45,000원을 주고 야 바 1 정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 18:55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야 바를 매입하였다.
나. 야 바투 약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 불상 경 부천시 G 402호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 19:0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 바 매입 피고인은 2016. 8. 19.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H 역 부근 앞 노상에서 위 ‘F ’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야 바 반정 (1 정의 반) 을 매입하였다.
나. 야 바투 약 피고인은 2016. 8. 19. 19:00 경 위 402호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야 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목록
1. 각 마약 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