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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25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7행 끝에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8면 15행 아래에"비록 원고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본인의 위자료와 G으로부터 직접 또는 I을 통하여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본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재심판결 확정일인 2015. 5. 28.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인 2015. 12. 22.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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